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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윤리규정

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윤리규정
제1장 총칙
  • 제1조 (목적) 본 연구윤리규정(이하 윤리규정)은 정치사상연구에 투고 및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 제재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 (적용대상) 이 규정은 정치사상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  • 제3조 (적용범위)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  • 제4조 (윤리규정 서약) 정치사상연구가 학술지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혹은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하였을 때 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, 연구자가 논문을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.

제2장 연구윤리위반 규정
  • 제5조 (위 변조 및 표절 정의) 연구부정행위(이하 부정행위)라 함은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논문의 투고 및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위 변조 표절 행위 등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 변조 및 표절로 간주한다.
  • (1) ‘위 변조’ :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경우 또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

  • (2) ‘표절’

  • ①타인의 아이디어,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경우

  • ②기 출간된 타인 또는 자신의 저술 일부를 인용부호, 각주, 내용 주,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

  • 제6조 (논문의 중복게재 정의) 이전에 출판된 연구자 자신의 논문(게재 예정 논문 포함)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여 게재한 경우를 중복게재로 간주한다.

제3장 연구윤리 위반 판정
  • 제7조 (판정주체) 판정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연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, 판정의 주체는 각 호에 따른다.
  • (1)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판정권을 가지며, 심사위원의 검토, 독자의 제보 또는 자체 판단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정한다.
  • (2) 윤리규정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(3) 윤리규정 위반 여부의 1차 검토는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위촉한다.

  • 제8조 (편집위원회의 권한)

  • (1)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, 연구자, 심사위원,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 판단하고, 그 결과를 한국정치사상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.

  • (2) 제5조 혹은 제6조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  • 제9조 (편집위원회의 의무)

  • (1) 해당 윤리규정 위반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편집위원을 판정 과정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.

  • (2) 편집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되었을 때 그 사실을 해당 논문의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  • (3)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편집위원은 해당 연구자와 제보자의 신원 및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  • (4)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소명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한다.

  • (5)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.

  • 제4장 연구윤리 위반 제재

  • 제10조 (위 변조 및 표절 제재)

  • (1) 편집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위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정치사상연구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.

  • (2) 논문게재 이후 위 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치사상연구의 공식적인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.

  • (3) 논문게재 이후 위 변조 및 표절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정치사상연구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.

  • 제11조 (논문의 중복게재 제재)

  • (1)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판정 후 1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정치사상연구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없다.

  • (2) 논문게재 이후 중복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후 발간되는 첫 정치사상연구에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공시한다.

  • (3) 정치사상연구에 기출간된 논문을 재출간할 경우 원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.

제4조 논문 작성 요령

논문을 투고할 때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제정한 집필요령(『정치사상연구』부록 참조)을 준수하여야 하다. 집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  • 1) 본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정치사상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2008년 6월 21일부터 효력을 지닌다.
  • 2) 이상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판정, 제재는 본 규정이 발효된 이후의 저작물에 적용된다.